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듣기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4.16]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