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별표 3에서 정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별 합격기준에 따라 발음ㆍ문법ㆍ어휘력ㆍ유창성ㆍ이해력 및 응대능력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②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6.7.20>
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거나 기존에 받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후 해당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기존에 받은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