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청문)듣기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