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제17조의4에서 이동 <2015.7.20>]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제17조의4에서 이동 <2015.7.20>]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