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