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듣기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