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20조(군간부후보생의 보수)
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②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5.1.7>
[전문개정 2008.1.17][제목개정 2025.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