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3.11>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3.22>
④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신설 2025.3.18>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