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6조(보수의 구분)듣기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3.22>[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