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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시행 2019.10.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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