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주거지원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전문개정 2011.11.23][제목개정 2019.10.15]
시행 2019.10.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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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전문개정 2011.11.23][제목개정 2019.10.15]
시행 2019.10.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