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 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나.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라.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2. 삭제<2015.3.27>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②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2. 입주보증금의 반환
[본조신설 2011.5.24][제목개정 2018.12.24]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