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정의))듣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3.27]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