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2.3][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3>]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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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2.3][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3>]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