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부여될 계급 │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 ┃┠──────┼───────────┨┃대령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중령 이하 │장성급 지휘관 ┃┗━━━━━━┷━━━━━━━━━━━┛</img>
② 참모총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사관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국방부장관
2. 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참모총장
[전문개정 2023.6.14]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