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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8.4
공포
2026.8.4 · 제01217호 · 일부개정
조문
114개

함께 보기: 군인사법 · 군인사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장기복무 전형
  3. 제3장 임용
  4. 제4장 전문인력 직위 등
  5. 제5장 진급
  6. 제6장 예비역의 현역 편입
  7.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8.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9.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10. 제10장 휴직
  11. 제11장 인사소청
  12. 제11장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
  13. 제12장 삭제 <2016.6.28>
  14. 제13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제3조자격기준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제4조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제5조발령

제3장 임용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제7조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제8조임용시험의 공고 제9조구비서류 제10조삭제 제11조장교시험위원회 제12조장교 임용의 추천 제13조준사관의 임용 제14조부사관의 임용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제16조심사위원회 제16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4장 전문인력 직위 등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제17조의3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장 진급

제18조삭제 제19조장교진급 추천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제21조장교진급 발령 순위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제23조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제24조원계급 복귀 보고 제25조삭제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제28조삭제 제29조장성급 지휘관 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제31조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제31조의3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1조의4진급 낙천 제31조의5진급 예정자 명단 제31조의6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1조의7진급발령 제32조병의 진급 등 제33조병의 특별진급 제34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제35조병의 진급 선발 심사 제36조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제37조병의 진급권자 제38조삭제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제40조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제6장 예비역의 현역 편입

제41조지원 제42조선발기준 제43조전형위원회 제44조편입의 발령 및 보고 제45조복무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제46조적용 범위 제47조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제48조의2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제48조의3삭제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제50조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제52조보고 등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제53조의3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제53조의4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54조적용 범위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제58조보고 등 제59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61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제62조조사의 보류 제63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64조변명 등 제65조통지 제66조조사위원 기피 제67조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 등 제69조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0조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제71조보고절차 등 제72조휴직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제74조포로의 처리 제75조포로 등의 신분 변동

제10장 휴직

제76조전상ㆍ공상의 구분 제77조휴직 및 복직의 보고

제11장 인사소청

제78조기일 지정 통지 제79조진술권 제80조보고 및 통지 제81조소청장 양식 제82조보정명령 등 제83조각하

제11장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

제83조의2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제83조의5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83조의6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제83조의8국방자격 검정위원 제83조의9국방자격증 제83조의10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12장 삭제 <2016.6.28>

제84조삭제 제85조삭제 제86조삭제

제13장 보칙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제88조인사기록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전형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초급간부를 보다 원활히 확보하고,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거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2026. 8.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기준 및 지원서의 서식에서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해병대사령관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