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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5장 진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3조(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부여될 계급 │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 ┃┠──────┼───────────┨┃대령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중령 이하 │장성급 지휘관 ┃┗━━━━━━┷━━━━━━━━━━━┛</img>

② 참모총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사관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국방부장관

2. 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참모총장

[전문개정 2023.6.14]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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