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 은 진급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임자의 순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8.4]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