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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2장 장기복무 전형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조(자격기준)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7.19, 2014.7.2, 2020.6.1, 2025.3.28, 2026.8.4>

1. 삭제<2026.8.4>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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