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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5장 진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6.8.4>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해당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10.18]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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