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3조(병의 특별진급)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에 대해서는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24>
②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하였으나 전역일 전일까지 상등병인 사람으로서 제36조에 따른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시킬 수 있다. <신설 2024.2.29>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