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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5장 진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①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같은 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계급을 부여할 때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본문, 제135조의2제4항, 제68조의19제4항, 제70조의2제5항 및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20.6.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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