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사람
2. 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사람
2. 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