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적용 범위)듣기 영 제49조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