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보고 등)

①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