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4조(변명 등)
① 조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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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① 조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