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2조(휴직)듣기 ① 행방불명된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행방불명된 날부터 휴직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기간 내에 귀영 또는 귀환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② 제1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기본일보(基本日報)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