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4조(포로의 처리)

①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억류기간 중 적국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3.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4.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