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7조(휴직 및 복직의 보고)듣기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파견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