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0조(보고 및 통지)
①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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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1장 인사소청
①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