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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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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1장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6(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 대상 국방자격의 명칭

2.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 방법 및 합격기준

3. 국방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 및 예상인원

4. 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6]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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