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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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1장 인사소청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