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27조(설치)듣기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병과의 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9.18>[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