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28조(구성 등)
①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