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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군인사법 시행령 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8.3>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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