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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전역 보류)

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ㆍ기능전문요원"이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ㆍ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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