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듣기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