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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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