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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회의)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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