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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9(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54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이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는 그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를 요청한 사람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회의록에 공개 가능한 사항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요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8.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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