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1(전공사상심사의 특례에 따른 전사자 등의 구분)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또는 순직자 인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사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 법 제54조의7제1항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10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상자로 인정되어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상이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본조신설 2024.1.30][제60조의30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31은 제60조의32로 이동 <2024.4.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