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2(장려금의 지급)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6조제7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균등하게 일괄 지급한다.
③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납 금액은 지급액, 복무기간 및 반납사유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경우
2.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은 법 제6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전상(戰傷)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참모총장이 반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시기, 반납절차 및 금액의 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8.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