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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 제4장 보임(補任)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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