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듣기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② 제1항에 따른 행위와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