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함께 보기: 군인연금법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5조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7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9조기여금의 반환제2장 복무기간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제15조반납금의 산정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7조급여 지급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제24조결손처분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제2절 퇴직급여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제4절 퇴직수당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제5절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장 비용 부담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제49조회계관계 직원 제50조연금액의 이체제5장 군인연금기금
제51조수입금의 징수 제52조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제6장 심사의 청구
제54조심사의 청구제7장 보칙
제55조시효의 연장 제56조효력발생기간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장부의 비치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