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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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