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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4065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에 근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