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 및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중 근무시간ㆍ근무일에 관한 사항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인의 근무시간ㆍ근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인의 근무시간 등)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에 근무한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