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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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