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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법 제19조에 따라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1. 입영선서(입영계급) ○○○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임관선서(임관계급) ○○○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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